파주시, 경기도로부터 건축사 사무 업무 이관
파주시, 경기도로부터 건축사 사무 업무 이관
  • 이윤택
    이윤택
  • 승인 2024.04.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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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공간 환경 질적 향상 기대'

파주시가 50만 대도시로 지정되면서 경기도로부터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올해부터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무는 건축사의 징계, 건축사무소의 개설, 변경, 휴업 및 폐업 신고 등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파주시청 전경[사진=이윤택]
파주시청 전경[사진=이윤택]

특히,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견책,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취소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3명(공무원)과 위촉직 6명(건축사 2명, 조교수 이상의 직 2명,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는 위원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4월 15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파주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운영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사 징계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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