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씨종중,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에 "남양주 평내4지구 소유권 넘겨라"
대법 "이씨종중,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에 "남양주 평내4지구 소유권 넘겨라"
  • 고준석 기자
    고준석 기자
  • 승인 2024.04.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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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 대금 1천250억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
토지 소유권 분쟁 마무리.. 공동주택사업 등 개발계획 탄력.. 

남양주 평내4지구 토지 소유권을 놓고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과 법정 다툼을 벌여 온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결국 최종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남양주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 조감도 [사진=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남양주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 조감도 [사진=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대법원(민사제3부)은 지난달 28일 "피고(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는 원고(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로부터 1천250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의 평내⁃호평역세권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 소유의 토지 6개 필지(17만410㎡)다.

매수자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지난 2022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과, 지난해 11월 8일 서울고등법원(제20-2민사부)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종중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서 접수시 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진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 묵시적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및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었다.

평내4지구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2012년 3월부터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 5개블록, 연립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은 건축심의를 완료했다. 이 외에도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단독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로 확정돼 그 동안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 됨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등 개발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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