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마트(구 엘마트)의 대부료 및 관리비 체납액이 무려 46억 원을 넘어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지난 26일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대부료 및 관리비 체납액이 무려 46억 원을 넘어섰다며, 지난 2020년에 조례개정을 통해 사라졌던 임대보증금 제도의 환원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지난 2021년 1월에 점토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7개월 동안 46억 원에 달하는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품 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시민마트(구 엘마트)를 직접 방문해보니 고장 난 무빙워크도 방치되어 있고, 공산품 진열대에는 텅 빈 곳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라며,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임대보증금 제도를 환원시키는‘구리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대한 입법 자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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