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市 "불법건물 철거 후 9천4백만 원 신축".. 어려운 재정에..
의정부시, 市 "불법건물 철거 후 9천4백만 원 신축".. 어려운 재정에..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11.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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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20여년 불법건물, "알고도 10여개 월 이행강제금 등 법적조치 않고 방치한 의정부시”.. 시민 불법건물 단속할 수 있을까?

市, 행정에 가장 중요한 "공공성, 공정성, 공익성, 형평성” 지켜야 시민이 시를 믿고 따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호원행복센터(본보 2022. 9. 8. 보도)에 A동사무소 불법건물이 20여년 된 건물을 확인하고도 10여개 월이 됐어도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거하고 창고를 신축하여 일부 시민에 빈축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 호원 1동사무소  9천4백 원으로 신축된 가설건축물(사진=고성철 기자)
의정부시 호원 1동사무소 9천4백 원으로 신축된 가설건축물(사진=고성철 기자)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A동사무소 무허가 창고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82㎡를 지난 7월17일부터 8월14일까지 공사비 9천4백만 원으로 준공했다.

지난 2월 8일 보도당시 더욱이 불법건물이 4개월 전에 민원제기로 말썽이 됐는데도 불법건물이 몇평이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불법건물 명단에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나 법적인 조치를 안했고, 현재까지도 자체 조사하여 법적인 조치를 안했다면 의정부시는 직무를 포기라는 시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市가 스스로 붑법건물의 처리과정에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자체 조사하여 밝히지 않을 경우, 만약에 시민이 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등 불응 할 경우 행정집행 정당성에 흠집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의정부시 호원 1동사무소 20년 된 부속 불법건물(사진=고성철 기자)
의정부시 호원 1동사무소 20년 된 철거 된 부속 불법건물(사진=고성철 기자)

시 A 관계자는 시 불법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나 공무원 처리 과정을 감사과에서 조사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市는 재정 악화로 지난 3일 업무추진비 30%,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 단행하고, 지난 10월 25일에는 의회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 운영계획” 등 논의 했었다. 

市는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9천4백만 원 공사비를 들여 신축보다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했으면 어떨지 의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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