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요진에 '고양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하라' 판결
서울고법, 요진에 '고양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하라' 판결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2.10.21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 2심에서 이행판결 강제성 확보, 기부채납 면적증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항고심에서 요진측의 기부채납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요진개발은 연면적 66,120.95㎡의 건축물 중 65,874.28㎡ 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요진개발은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여 토지 16,878.9㎡를 주상복합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도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2019년에 제기하였고 치열한 다툼 끝에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20일에 선고됐다.

또한 1심 판결은 ‘기부채납 채무 확인 판결’로 기부채납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으나, 2심에서 ‘기부채납 이행 판결’이 이루어져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부채납 면적도 409.28㎡ 증가하여, 1심에서 받은 65,465.00㎡ 기부채납 채무확인 판결이 2심에서 65,874.28㎡ 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바뀌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업무빌딩 기부채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항소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상고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