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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취업 불가능의 영역으로…미국 영주권 취득이 돌파구
2024. 04. 29 by 오명훈

최근 미국 H-1B 취업비자 추첨이 완료됐다. 미국 H-1B 비자의 경우 취업 비자로써, 신청자는 신청자를 Sponsoring 할 회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스폰서 회사가 있다고 무조건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H-1b 취업비자는 연간 85,000건을 발행하는데, 이중 5,800건가량은 특정국가에 할당되며 약 59,000건은 학사, 석사, 박사 학력 보유자, 20,000건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인원에게 배정된다.

할당되는 비자 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자 심사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작년 438,000건이 H-1B 비자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781,000명가량이 신청했다. 따라서 학사 졸업자의 경우 본인을 스폰해주는 기업이 있어 H-1B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약 7%의 확률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 7%의 확률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 2023년 3월 접수 시 해당 연도 9월 근로 시작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4년으로 표기됨)

문제는 취업비자의 경우 1년에 단 한 번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개정된 법안에 의거하여 신청자 1명당 단 1건의 H-1B 취업비자만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이 여러 기업의 스폰을 받을 경우 제한 없이 여러 개의 H-1B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나무이민 에릭 정 대표는 “H-1B 취업비자의 추첨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며 기업들도 유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기존 인턴으로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 학생의 업무능력이 훌륭할 경우 H-1B 비자를 Sponsoring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제 H-1B 비자의 추첨 확률이 너무 낮아 업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불투명해지며 인턴으로 고용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회사와 상의하에 영주권을 진행하던 유학생들의 전통적인 방법에도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최근 학부모와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 졸업 전 영주권을 취득하여 취업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길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 21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가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한다. 다만, 만 21세를 넘은 자녀의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여도 자녀가 함께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현재 나무이민에서는 유학생이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유학생 영주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학교를 재학 중인 상태에서 진행하여 학업 중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안정적인 신분 취득을 원하는 미국 유학생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지 않고 자녀에게만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이다.

현재까지 181건의 미국 영주권 승인을 기록하였으며, 진행되고 있는 모든 건은 승인율 100%를 유지하고 있다. 나무이민에서는 5월 2일 오전 11시 나무이민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유학생 영주권 취득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만 참가가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나무이민 대표 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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