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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애국투사 3인 구속 사법부 폭력판결 규탄
2024. 04. 23 by 이준규

자유우파 애국투사 시민단체 대표 3인을 구속한 사법부의 폭력판결을 규탄한다.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용 판사는 자유 우파 애국 투사 시민단체 대표 이희범, 박준식, 김상진 3인을 경미한 혐의로 징역 6개월, 1년 형으로 구속 조치했다. 이런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폭력판결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범죄 혐의 내용은 압수수색을 나온 젊은 검사가 아무리 검사라 해도 나이 많은 피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옆구리에 손을 올리고 건방을 떠는 것에 대해 팔을 내리고 말하라고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일에 구속을 시키는 판결은 사법부의 의도되고, 계획된 애국우파 시민단체 죽이기의 표적판결로 인식되며,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 우파 애국 투사 3인은 아무 권력이나 힘도 없이 오직 도덕성과 정의, 양심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열정을 받쳐 왔다. 그리고 3인의 애국 시민단체 대표들은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구속 조치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불공정, 불균형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는 판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애국 시민단체 대표 3인에 대한 판결과 구속은 도저히 이해 불가의 역대급 사법부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평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왔다. 그것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이뤄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자유 애국 투사 3인을 구속시킨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국민들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결국 이번 사법부의 폭력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사법부 폭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실질 심사판결에서 담당 판사는 “죄는 소명 되었는데, 방어권을 위해서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딸의 알바서류를 조작해서 대학까지 보내고, 의사까지 만든 조국은 1, 2 심에서 똑 같이 2년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조국 사건은 기소 후 선고에 4년 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을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었다. 

또 울산시장 부정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은 송철호, 황운하 등은 1심 판결에서 4년, 3년을 선고 받고도 구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맘대로 활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들의 1심 선고도 무려 3년 10개월이나 걸렸다. 6개월은 구속인가? 애국시민단체 대표 3인의 인권이나 방어권은 어디로 갔나? 이게 사법 정의인가?

사법부의 이런 판결은 기준이 무엇인가? 과연 이런 판결이 공정하고 도덕적이며, 형평성이나 균형이 이루어진 판결인가? 이는 판사들의 지나친 자의적인 고무줄, 맘대로 판결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건은 2019년 7월 26일에 기소된  사건으로 무려 5년여를 끌다가, 1심판결을 내리면서 실형 6개월을 선고한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난 것을 기화로 자유 우파 세력들을 죽이기 위한 기획된 표적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들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는커녕 최후의 끝물이 아닌가 싶다. 사법부의 신뢰는 법대(法臺)의 높이나 검은 법복이 아니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있다.

우리는 명확한 양형 기준도 없이 권력의 유무에 따라 고무줄 판결을 하는 사법부 판결횡포와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애국 시민단체 3인의 구속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4월 22일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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