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주 기자]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8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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