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의 예술인센타 목동사옥 매각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현 집행부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이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 대한 책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총 협의회 및 일부 이사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동사옥의 매각에 대해 투명한 매각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예총 건물 매각을 위한 이사회와 총회인준 의결 등 부적합성에 대해 정관 제 6조 재정 27조(재산)와 제39조(정관변경)에 대해 절차상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곧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것인데 이를 무시한 채 집행부 몇몇에 의해 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곧 불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가계약-계약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불법을 넘어 배임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 5월 11일자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의하면 총1280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의해 디안개발과 계약이 이뤄졌고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에서 계약금 128억 원이며 중도금은 294억원 원으로 계약되었다.
단, 문체부 및 임대보증금은 반환금 지급일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계약되었고 이와 더불어 잔금은 오는 2023년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되 현 임차인을 비롯한 점유자들로부터의 건물인도(명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었다.
특히 본 계약 제4조 2항에서 “을”인 (주)디안은 운용자금 일금 20억원을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2023년 5월 11일 및 2023년 6월 30일 각 일금 10억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정관을 위배한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인준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 의한 건물매매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9월1일 진행된 긴급 이사회에서 집행부는 75억원을 일반 차입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40억원을 변제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 21일 이사회의에서 공개한 입출금내역서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인 (주)디안으로부터 지난 2022년 8월31일. 12월28일, 그리고 2023년 3월31일 3회에 걸쳐 총 60억원을 사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미 매각 진행이 아닌 매각계약이 이뤄져 실질적 금액이 오간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00협회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디안 개발과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건물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조건부 차입이라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B이사는 "최근 연이어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이사회의를 소집한 것 또한 선 매각진행.계약 후 회의 및 보고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독단적 행태는 정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일부 이사들이 매각 반대의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C 이사는 "제12조 특약사항을 지적하며 12조 3항에서 매도인은 본 계약을 비롯하여 그 외 매수인과의 계약(약정이나 특약 포함) 에 “총회 및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쳣음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위 조항을 위반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총 지역협의회 D회장은 "한국예총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기 위하여서는 이사회.총회의 결의 후 정관변경에 이어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지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이사진 등에 고지나 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 금전적 거래 및 가계약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된 집행부에서 독단적 건물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매매가격과 관련하여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작성된 00감정평가법인의 한국예술인센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견적서에 따르면 예총 건물은 인근 토지 가격수준으로 일반시가의 예상감정평가액(평균 매매가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시 1460억 원으로 평가액이 산정되었는데 예총의 건물매각 금액은 1280억 원으로 시세차액이 180억원을 더 싸게 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은 "지난 5월11일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 본 계약이 아니라면서 수정 후 다시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은 건물 매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특위에서 논의.결정된 사안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긴급한 업무 등은 사전 진행을 하고 후에 보고 및 의결을 하는 애로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디안에 특혜를 주고자하는 특정 업체가 아니고 건물매각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 등을 감안했을 때 가장 매각금액이 예총에 최고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업체라 선정하였으며 또 다른 업체와의 비교에서도 가장 우수한 업체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물 시세가격과 관련해선 "약 일 여년 전 예총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이 1200억원으로 감정평가 받았다면서 감정평가 업체에 따라 약간의 차액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 이자의 폭등 등 긴급한 상황에선 선 진행 후 보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회원들이나 이사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디안으로 부터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한국예총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선 진행 후 회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명백한 정관위배 사항이라는 주장과 함께 건물 매각대금 180억원의 시중 매매가와의 차액을 감수하고 진행된 건물매각에 대한 특정업체와의 결탁에 따른 우선협상 등 향후 진행될 건물매각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예총의 건물매각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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