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SK·애경 성분도 폐질환 발병 가능...고법, 연구 보고서 증거 채택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SK·애경 성분도 폐질환 발병 가능...고법, 연구 보고서 증거 채택하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6.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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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항소심 반드시 뒤집어야!

[정성남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서울고법 제5형사재판부를 향해 내일(8일) 열리는 항소심에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다며 증거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1,816명 사망시킨 살인 가해 기업 SK, 애경, 이마트를 유죄로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재판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번 유죄 판결을 받았던 PHMG, 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는 성분이나 위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없다는 이유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021.12.08 가습기 살균제 참사 뒤 11년 넘게 이어진 논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호흡기를 통해 폐가 손상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로 전달돼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첫 번째 보고서”라며 “이 연구의 결과는 CMIT·MIT 노출과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했다.

한편 2심 재판에서 가해 기업 측 변호인이 "새로운 실험 결과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한다"라며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험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공익감시 민권회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은 지난 4월 26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CMIT/MIT 유해성 입증 증거채택과 가해기업 변호인단! 직접 실험으로 너희들이 입증하라!, 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서울 고등법원에 증거채택 문서를 접수한바 있다.

한편 5월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4월 27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2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구 ㈜유공은 1993.1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특허를 내면서 흡입독성에 대한 실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세균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산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정성분 없이 미생물 억제성분 1% 성분의 세정제 라고 사기를 쳐서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2심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CMIT/MIT성분은 고분자 화합물질로서 PHMG/PGH보다 더 깊숙이 미세하게 세포에 침투해 암을 비롯한 전신 질환을 야기하는 연구결과는 도처에 널려있고, 다만 사람을 상대로 흡입독성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일 뿐임을 가해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면서, 원조, 원죄 가해 기업 SK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도 이날 회견을 통해 “SK는 원조,원죄 기업으로서 각종 암과 전신질환에 대한 배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1,2단계 폐질환, 천식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에 분노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흉 SK가 전면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 “SK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뒤에 숨어있지 말고 대한민국 재계 2위 위상에 맞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5월 현재 7,843명 피해자 중 1,816명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는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로, 증거 채택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살인 가해 기업 SK, 애경, 이마트 등을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고법 제5형사부에 SK에 관한 추가적 증거채택 문서를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독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등 피해자 단체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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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2023-06-08 22:44:58 (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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