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 “개인 하수도 정비 지원해 수질 개선을”
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 “개인 하수도 정비 지원해 수질 개선을”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3.06.05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안기한 기자]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팔룡·의창동) 의원은 5일 제1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 개인 하수도 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창원지역 전체 단독주택 7만 9775가구 중 32.2%(2만 5716가구)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폐쇄하지 않은 정화조 탓에 시민들이 악취, 유해곤충 발생, 수질 오염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화조 사용 가구가 많이 남은 까닭은 창원시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시 하수관로 직관 연결을 지원하지 않았거나, 직관 연결을 했더라도 정화조 폐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2006~2011년 옛 마산시가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사례로, 아직 남은 정화조 폐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수도법은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개인하수도 설치·변경·폐지에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면 시민 부담은 줄고, 하천의 수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개인 가구의 편리성을 위한 것만이 아닌, 공공하수도 처리 효율을 높이고 수질 환경 개선이라는 공공 목적 달성에도 가치가 있다”며 “창원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생활 여건 개선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