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모 업소 밑 불법매립 하천 5억3천 공사 특혜의혹?[1]
남양주시, 모 업소 밑 불법매립 하천 5억3천 공사 특혜의혹?[1]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6.03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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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소, 2021년 다산행정센터에서 “국가하천를 불법매립하고, 하천과 사유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원두막을 지어 영업하다가 적발된 부분"..

담당부서 모 팀장, 지난 집중호우에 "법면 국유지가 슬라이딩 위험으로 인접된 사유지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결정" 특혜는 없다..

남양주시가 특정업소에 "지난해 11월은 홍수기간이 아닌데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바로 복구를 하기위해 예비비 예산을 사용하는 등"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인근주민과 제보자 말에 의하면 남양주시 수석동 한강변 문제 "특정업소는 국가하천이 일부 약간 무너졌다는 곳은 수년전에 특정업소가 관할 관청에 허가 받지 않고, 흙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경사가 심하게 되어 토사가 유실우려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사진=제보자 서00씨 제공)
(사진=제보자 서00씨 제공)
(사진=제보자 서00씨 제공)
(사진=제보자 서00씨 제공)
(사진=제보자 서00씨 제공)
(사진=제보자 서00씨 제공)

더욱이 공사부분은 불법매립 신고가 된 곳이어서 국가하천 불법 매립한 곳에 市에서 원상 복구 명령하여 불법에 대한 흙을 파내어 원상 복구를 적극행정을 했다면 토사 유실 위험이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특정업소는 2021년 3월경 다산행정센터에서 “국가하천과 사유지를 불법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원두막을 지어 영업하다가 적발된 부분이여서 市 예산 투입 특혜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市 담당부서 모 팀장은 지난달 24일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자난 해 수해피해를 당하여 다산동 행정센터를 통해 접수되어 우리과가 현장을 확인하고 복구를 판단하여 결정했다고 말하였으나, 다산동에서는 피해 접수를 받거나, 市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 후 모 팀장은 다산동에서 신고된 것이 아니라, 우리한태 최초 전화 신고되어 현장 확인하고 결정하게 되었으나 말을 잘못했다고 번복했다.

특정업소가 불법매립으로 유실되어 자기 땅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이 공사를 할 것인지? "국가하천이 유실이 위험한 급박한 사항이여서 남양주시가 예비비 등 5억 예산이 소요된 의혹에 관련공사를 하게 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한편, 담당부서 모 팀장은 지난 집중호우에 법면 국유지가 슬라이딩 위험으로 인접된 사유지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결정했으며, 특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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