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특별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일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담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1일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은「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신설, 공포(2023.3.28.) 됨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기념일 날짜는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은 올해 9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련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통해 일천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관심을 높여 더욱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산가족의 날을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행사 및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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