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尹거부권' 간호법 재표결…폐기 수순
국회 본회의서 '尹거부권' 간호법 재표결…폐기 수순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05.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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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서 재표결했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지난주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는 오르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대상은 행정안전위원장(민주 정청래), 교육위원장(민주 박홍근), 환경노동위원장(민주 김경협), 보건복지위원장(민주 한정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국민의힘 장제원) 등 총 5명이다.

민주당이 맡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추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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