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결과 영향 미친 근거 없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의정부지법에서 판결하여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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