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시장직 유지' 판결
법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시장직 유지' 판결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5.1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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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결과 영향 미친 근거 없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사진=이미지캡처)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사진=이미지 캡처)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의정부지법에서 판결하여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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