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오늘(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3개월(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 원을 제공한 인물이며 이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지난해 11월16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 했으며 지난해 12월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파일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겼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또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는 노 의원의 통화 목소리,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검찰은 또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이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이 돈의 일련번호와 돈뭉치를 묶은 띠지 등을 토대로 돈의 발행 시점과 흐름을 추적했다.
다만,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장롱에서 발견한 3억 원 상당의 현금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는지 여부를 보강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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