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자투성이 방송법, 거부권 행사 안하는 게 이상할 정도
[칼럼] 하자투성이 방송법, 거부권 행사 안하는 게 이상할 정도
  • 곽은경
    곽은경
  • 승인 2023.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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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견을 패싱하며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숫자를 무기로 여당을 사실상 힘으로 찍어 눌렀다.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해봤다. 이재명 대표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켜주는 호위무사가 필요해서 무리하게 방송법을 밀어 붙이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방탄 방송' 의심이다.

기우라면 다행이겠지만 민주당의 과거를 보면 ‘방탄 방송’ 의심이 더 짙어진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건 간에 통과시킬 수 있었다. 실제 수많은 법들을 합의 없이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3대 악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무소불위 만능이었던 시절에도 '방송법'만은 '신줏단지' 모시듯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민주당 집권 이전에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집요하게 상대 당을 압박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그들 무리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그러던 민주당이, 그러던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러던 관련 단체들이 느닷없이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한다. 핑계는 거창하다.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등을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단다. 지난 5년간의 행적을 보면 그 말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차고 넘친다. '절차의 민주성'도 갖추지 못했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했다.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이견 조정 기능을 무참히 짓밟았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늬만 무소속인 국회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안건조정위를 4대(민주당+무소속) 2(국민의힘)로 만들어 논의를 조기 종결 시켜버렸다. 민주당 이름과는 정반대로 반민주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개정안 내용은 더 기가 막히다. 공영방송 이사수를 21인까지(기존 9명~11명) 늘리고 늘어난 자리에 친민주당 성향 관련 단체들로 채우겠단다. 거기에 더해 친민주당 성향 이사들이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권한까지 주겠다는 거다. 

이런 하자투성이 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필자 눈이 이상한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국민은 안보이고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무리들에게 유리한 내용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진짜 이건 아니올시다. 떼를 쓰더라도 최소한 기본은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일부 무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들만의 방송법 개정은 절대 안된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도 담아야 한다. 그래서 방송법은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공영방송 구성원들부터 반대한다. KBS·MBC·EBS 일부 이사들과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3노조), KBS방송인연합회,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KBS·MBC 전직 사장 등 수많은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반대’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들도 국민이고 공영방송의 구성원이란 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합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 붙인다면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문제 투성이 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직무유기다.

칼럼니스트 소개 :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

경제학 박사 /미디어산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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