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그린벨트 임야 1천여평 대지로 특혜의혹”.. ‘상상초월 허가’
남양주시 “그린벨트 임야 1천여평 대지로 특혜의혹”.. ‘상상초월 허가’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3.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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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행정 당국이 특혜를 줬다는 주장.. 市, "경위파악 중 담당직원 실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해당 사안은 나와 무관한 일로 전혀 알 지 못하는 일

조 전 시장 당시, 그린벨트 모 음식점 간판 단속도 국장 3명 등 15여 명 버스로 합동 단속 엄격 관리했는데..이런 일 벌어져..

남양주시가 市 산하단체 수석부회장 A씨가 소유 50년 GB개발제한구역(GB)내 3천268㎡의 임야를 대지로 개발행위 지목변경 시점이 수석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특혜 논란이 더욱 갈수록 폭풍처럼 거세지고 있다.

그린벨트 임야는 통상적으로 수십 년 거주하는 주민도 거의가 단 몇 평도 지목변경이 안되는데 약 1천여 평을 대지로 변경은 상상할 수 없는 초유 사태로 여론이 뒤숭숭하고 뒷 배경에 누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9년 5월10일에는 남양주시(당시 시장 조광한)에서 모 음식점을 단속하기위해 그것도 한창 영업 중인데 국장3명, 과장, 팀장, 공무원이 15여명이 버스로 합동 단속하여 행정벌인 옥외 광고물만 단속한 적이 있었다.  

그린벨트를 관리를 최고 중요시하는 남양주시가 일명 간판단속하기 위해 버스까지 동원하여  단속하고 관리하는데, 그것도 임야를 1천여 평을 대지로 지목변경은 상상 할 수 없는 일이 터져 수사당국에 실체적진실에 조명을 받고있다.

(사진)남양주시의 한 산하기관 부회장 A씨가 매입한 별내동 일원 개발제한구역(GB) 임야 내 방갈로.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총면적 20여㎡의 방갈로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3천여㎡ 규모 대지로 전환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남양주시의 한 산하기관 부회장 A씨가 매입한 별내동 일원 개발제한구역(GB) 임야 내 방갈로. 주택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총면적 20여㎡의 방갈로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3천여㎡ 규모 대지로 전환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경인일보 지난 23일 24일 보도에 따르면 50년 GB '몇 달만에 개발허가'.. 남양주시 산하기관 前 임원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당국이 "허가가 잘못 나간 게 맞다"고 시인하며 인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 市 산하기관 수석부회장 시절, 2021년 별내동 임야 3만여㎡ 매입.. 시와 센터 지난해 5월 산지전용허가를 내줘..

지난 22일 남양주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市의 한 산하단체 수석부회장 A씨는 2021년 12월 별내동 일원 3천268㎡에 대한 지목변경 협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시와 센터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산지전용허가를 내줬고 11월 A씨가 신청한 3천268㎡ 규모의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 지목변경을 해 사실상 개발행위를 허용했다.

문제는 A씨가 제출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내용이 '기존주택 대지 부지 확보'를 위한 단순 지목변경으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용도로 볼 수 없는데 승인이 났다는 점이다.

관련법상 GB임야에 있는 건축물이 주택 용도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선 GB 지정 이전부터 같은 주택 용도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돼 있던 3.3㎡ 남짓한 5개의 방갈로가 유원지용 쉼터인데도 모두 주택 용도로 인정, 산지전용허가가 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방갈로 5개의 총면적이 20여 ㎡에 불과한데도 3천268㎡의 임야가 모두 대지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인근 주민들도 이 문제에 주목하며 행정 당국이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주민 B씨는 "해당 임야가 불암산 초입에 있고 인근에 음식점, 카페 등이 있다. 많은 주민이 관광특수를 위한 개발 목적으로 기관에 문의했지만 번번이 불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었다"며 "허가가 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주택도 아닌 총면적 20여 ㎡에 불과한 방갈로가 어떻게 3천여㎡ 규모의 대지로 전환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임야 일대를 총 22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지목변경을 통해 5배가 뛴 100억 원의 가치 상승을 안게 됐다. 특정인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 市, "경위파악 중… 담당직원 실수"

이에 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 실무자가 타 부서로 인사 이동된 상황으로, 현재 허가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담당 직원의 행정 실수로, 특혜를 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市 산하단체 수석부회장 A씨는 "불법행위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받아 문제가 없다. 더 넓은 면적으로 대지가 전환된 건 기존 수영장이 있었고, GB 자체가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는 즉각 반발하며 취소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는데 (센터가) 임의로 해석해 행정을 뒤집는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청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취소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청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경인일보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해당 사안은 나와 무관한 일로 전혀 알 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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