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재명 '당직 정지 예외'로 결정...철통같은 태세, 과유불급"
조응천 "이재명 '당직 정지 예외'로 결정...철통같은 태세, 과유불급"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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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3일 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두고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통해 정치탄압이라 규정하고 '당직 정지 예외'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정말 철통같은 태세로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다"며 "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당무위 소집 절차와 이 대표의 불참 등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또 전날 당무위를 이 대표가 아닌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거로 간주한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건 회피"라며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것으로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저희는 대부분 '부'(否)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부'를 하면 방탄 본능 비난을 받게 되고 '가'(可)를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것으로 참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우리 당에선 이 대표와 하 의원은 경우가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공천 헌금 같은 것은 명백한 부패 사범이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이 길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기소,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의 시기가 맞물린 것에 대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온 것으로 코너에 몰리니까 국면전환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는 "문 전 대통령 스타일이 '내 뜻은 이렇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목불인견 대립했을 때도 명확한 액션 혹은 말씀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 스타일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개혁해야 한다고 하실 그런 분은 아니다. 다만 단합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퇴진 시점이) 연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 멀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CBS 라디오에 나와 "단계적 퇴진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시점인 연말 퇴진은 너무 늦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당 상황을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빗대 "(연말에는) 거의 침몰 직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딘가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들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며 "빨리 구멍을 메우고, 어디에 빙산이 있는지 빨리 찾아야 한다며 연말에는 거의 침몰 직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당 내홍 수습책의 하나로 전면적 당직 개편을 요구했다.

그는 "선출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무직인 사무총장 등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일 색채"라며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임명직은 다 개편하라는 것"이라며 당 내홍 수습책의 하나로 전면적 당직 개편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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