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 "여‧야‧정 합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강대식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 "여‧야‧정 합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3.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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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힘 강대식 의원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여야와 정부의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민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의제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21일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총 16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11단계에서 12단계를 지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12단계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업대행자(13단계)를 선정하게 된다. 또 남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강대식 의원은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석열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정부측 관계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시민단체, 언론인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202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후보지도 어려운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을 했는데, 특별법도 그 과정 못지않은 치열한 협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했다."며 "그런 만큼 제대로 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 대구‧경북의 백년대계(百年大計)‧동구의 천지개벽(天地開闢)을 대구시민과 동구주민, 경북도민들께 선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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