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73) 민주당의 방송법은 '언폭 조장법'입니다
[권성동의 수첩] (73) 민주당의 방송법은 '언폭 조장법'입니다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3.03.21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또 한번 강행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정원 확대와 함께 이사 추천권을 얻은 언론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 추천 방송직능단체 등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했거나 이들과 가까운 성향입니다. 민노총이 이사 추천 단체를 장악하면, 이사진을 장악할 수 있고, 결국 공영방송 사장까지 자기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민노총 방송장악의 구조적 완성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니 또다시 전원 발의로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일 때는 대통령 권력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야당일 때는 민노총과 연합하여 의회독점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자신의 과거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방송직능단체는 MBC와 KBS 경영진 사퇴운동을 벌였습니다. 직장과 자택 등을 찾아가 폭력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은 해임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점수 조작 가담자들은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자격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논할 수 있습니까? 자승자박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홍위병 같은 폭력과 파렴치한 조작으로 방송장악을 획책했던 공범이 바로 민주당이 아니었습니까?

작년 12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날치기 입법의결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을 임대차하는 야바위로, 국회법이 정한 90일의 숙의 기간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했습니다. 이 개정안 자체가 민주당의 폭력과 야바위에서 탄생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입니다. 이번 방송법이 통과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과 민노총이 보여준 ‘언폭’과 같은 행태는 반복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수의 독단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균형추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본회의 저지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법은 '언폭 조장법'입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