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용 칼럼] ‘챗GPT’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기관 필요
[최재용 칼럼] ‘챗GPT’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기관 필요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3.03.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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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에 맞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전문인력양성, 인재양성’이라는 틀 안에서 찾아야
[최재용]디지털융합교육원 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연구원 이사장 이것이챗GPT다 베스트셀러작가
[최재용]디지털융합교육원 원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연구원 이사장 / '이것이챗GPT다' 베스트셀러작가

 

여기 저기 온통 ‘챗GPT’ 이야기다. 미국 인공지능 연구 개발 업체인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지난해 11월 30일 공개한 대화형 전문 인공지능 챗봇인 ‘챗지피티(ChatGPT)’.

공개 후 5일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2개월 후인 올해 1월 월간 활성 사용자(MAU) 1억 명을 돌파해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 1억 명 사용자가 만들어지기까지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30개월이 걸린 반면 챗GPT는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으니 구글과 MS가 바짝 긴장한 건 당연하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GPT-3.5’는 언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어’를 사용한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이다. 기존 정해놓은 규칙에 기반한 대화 방식이 아닌, 언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문맥을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런데 이제 ‘GPT-3.5’가 나온 지 불과 3개월 여 만에 ‘GPT-4.0’의 등장이 예고됐다. GPT-4.0은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 비디오, 그 외의 정보 입력이 가능하고, 입력, 출력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사람의 예상을 벗어난다. 키워드를 주고 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시를 만들어 내고, 리포트, 대본, 음악, 기사, 문학작품, 영상,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곳에 챗GPT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챗GPT는 기대 이상의 답변을 단숨에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소설·편지 등 글쓰기나 논문 요약은 물론 작사·작곡, 코딩 작업, 그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챗GPT가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자, 소설가, 시인, 작사가, 마케터 등 글과 관련된 직업군에서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필요한 텍스트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낼 수 있기에 마케터들은 카피라이팅에 그리고 똑똑한 비서 역할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창작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챗GPT가 던져준 답을 그대로 자기 것 인양 활용하기보다는,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스토리와 색깔을 입힌 콘텐츠를 개발해서 챗GPT를 뛰어넘는 작품활동에 임할 때 더 가치 있는 수익창출과 자기계발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변호사들의 외국판례 참조,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소재 찾기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챗GPT를 통해 답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과 경험을 통해 다시 다듬어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반면, 교사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개념을 넘어 토론을 돕는 코치와 퍼실리에터로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아뮐 챗GPT가 발달했다고 해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 독창성, 감수성, 문제 해결 능력, 상상력 등은 따라올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챗GPT가 묘사할 수 없는 콘텐츠 개발, 사람만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아이템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인간의 상호작용,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등은 기계인 AI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각될 것이다. 아무리 인공지능 챗GPT라 할지라도 결코 사람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

한편,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으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표절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문장력을 구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챗GPT 사용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스마트폰으로 생활이 편리해졌듯 챗GPT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식 교육을 늘려야 하고, 대학 등에서는 논문 작성 및 논문심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오픈AI 약관에는 18세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18세 미만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규제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통한 챗GPT 접속을 금지하고 있고, 과제도 그룹 과제와 구술 위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조건 챗GPT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공존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 위원회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률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말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면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도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및 디지털 인력을 키우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선순환에 맞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전문인력양성, 인재양성’이라는 틀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 시대에도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박탈당할 것이라 우려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까 걱정만 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정답이다.

따라서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역할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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