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농어촌공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기흥저수지 저수율 조정 등 현장 합동점검
오산시-농어촌공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기흥저수지 저수율 조정 등 현장 합동점검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03.06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시장 이권재)와 농어촌공사가 지난 3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기흥저수지 저수율 수위 조정을 위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2일 이권재 오산시장의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기흥저수지 저수율 특별관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지역 집중호우 발생 시 동 시간대 기흥저수지 방류량의 증가로 인한 오산천 수위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 저지대 지역, 하상도로, 오산천 산책로 등 지속적인 침수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기흥저수지 저수율 수위를 조율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방류량을 조정해 오산천 수위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요청했다.

특히 오산시는 기흥저수지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홍수위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어촌공사도 기상특보 발표 시 기흥저수지 저수율을 65% 내외로 재검토하여 집중호우 시 오산천 수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오산시와 핫라인을 구축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오산천 주변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등 자연재난 위험지역 점검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며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