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후보가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수사의뢰를 합니까? 시간끌기일 뿐입니다.
즉시 나를 고소ㆍ고발하십시오.
'수사의뢰'는 혐의가 의심스러울 때, 조사해 봐서 혐의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고소ㆍ고발'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확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ㆍ고발을 하면 바로 입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소ㆍ고발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김기현 후보는 쓸데없이 수사의뢰로 시간끌지 마시고 곧바로 나를 고소ㆍ고발 하십시오.
나는 김후보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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