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돈 선거'에 엄정대응 할 방침인 가운데,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전직 농협 임원이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다.
24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동래구 A농협 전직 임원 B씨는 최근 조합장선거 입후보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월 부산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지난 1월 4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1년 추석에 조합원 162명에게 총 486만 원 상당, 2022년 설에 조합원 288명에게 총 518만 원 상당,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60여 명에게 총 36만 원 상당, 총 104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은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되므로 일선 조합의 선거인인 조합원과 그 가족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부산시선관위가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금품 제공에 있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힌데다 부산지방검찰청 또한 조합장선거 대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선거사범에 대응할 방침인 가운데, 부산 동래구 A농협 조합장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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