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시면 보조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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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영환
    강영환
  • 승인 2023.02.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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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 확대
세종시청사
세종시청사

[세종=강영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오는 3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저감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과 지게차‧굴착기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차량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610대로 4등급은 100대, 5등급은 약 470대, 지게차·굴착기는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승용차는 신차구매시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여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터넷,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이 기간 중 단속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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