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믿고 맡겨요!” 강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질 높인다
“우리 아이 믿고 맡겨요!” 강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질 높인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02.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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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br>
조성명 강남구청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예산 78억원을 편성하고 구비로 본인부담금을 50~100%까지 지원한다. 또 아이돌보미 인력을 기존 238명에서 올해 50명 이상 추가 선발해 인력을 증원하고, 모든 돌보미가 급량비를 받을 수 있게 지급 조건을 세분화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및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여기에 정부, 서울시, 강남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이용 금액을 지원해줘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강남구에서 3622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와 시간제로 이용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 등이 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1회 3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이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으로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형은 11,080원, 종합형은 14,400원이다. ▲‘질병감염아동’은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12세 이하 아동이 전염성 질병에 걸려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로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13,290원이다. 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월 200시간 이내, 시간제는 연 960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구분

영아종일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법정 전염성, 유행성 질병 감염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0세~12세 아동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1회 2시간 이상

1회 2시간 이상

1회 2시간 이상

이용요금

11,080원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13,290원

18,480원

■ 구,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 50~100% 지원

이용요금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150% 초과)으로 분류한다. 이 중 소득기준 150%(3인 기준, 6,653,000원)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15%~85%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강남구가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형의 경우 시간당 요금 11,080원에서 정부가 85%인 9,418원으로 지원하고 강남구가 추가로 나머지 전액을 100% 지원해 실제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런 추가 지원으로 ‘나’형은 본인부담금이 433원, ‘다’형은 1883원만 내면 된다. 소득기준 150% 이상은 정부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아이돌봄 전문인력 238명 활동...올해 50명 이상 추가 채용

구는 올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증원하고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38명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5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한다. 돌보미를 모집할 때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뽑는다. 채용 전에도 이론교육 80시간, 실습 20시간을 거쳐 채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또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급량비 지급 기준을 세분화시켜 모든 돌보미가 급량비를 5만원~10만원까지 받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겠다”며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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