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69) 노란봉투법, 악법동맹의 징표입니다.
[권성동의 수첩] (69) 노란봉투법, 악법동맹의 징표입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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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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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단 18분 회의로 무력화한 이후, 이어지는 폭거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악법동맹이 만들어 낸 반헌법적 법률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부정입니다. 불법을 권장하고, 그 주체인 강성노조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평등권의 부정과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맨 강성노조는 모든 사안에 대해 원청을 향한 투쟁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무제한적으로 자행되며, 기업은 부당한 손실에 대한 배상요구를 원천 봉쇄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기업 노조가 51일간 전체 작업장을 불법 점거하여 8천여억원의 손실을 야기한 것은 한국경제 대붕괴의 서막일 것입니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고,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상시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라는 헌정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고도로 분업화된 오늘날 경영환경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독립적 경영 판단과 수익 배분권을 갖고 운영합니다. 대기업에게 모든 노조들과 일일히 교섭하라는 것은 이 나라를 떠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계약은 근대사회의 기본원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기본을 말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적 효과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채택한 유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2015년 4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적극적 입법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왜 그랬습니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인지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왜 정권교체 이후에 다시 꺼내 들었습니까. 민노총을 끌어들여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악법동맹의 징표로 삼은 것입니까?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입법거래로 탄생한 초유의 악법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호소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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