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헌법파괴자 문재인
[신간소개] 헌법파괴자 문재인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0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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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

속으로 시커멓게 가슴을 태우며
나라가 넘어갈까 밤잠을 뒤척이던
이들의 수는 또 얼마였던가.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제1책임은 무엇인가?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며,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위 선서와 함께 시작된 지난 5년 동안 문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책임과 완전히 역방향으로 치달았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독립과 계속성의 근본인 에너지 독립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심대한 국부의 원천을 파괴하였다.

그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일 협력 파괴,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로 국가독립, 영토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 모두를 저버렸다. 여적죄에 해당하는 9ㆍ19 군사합의로 영토보전과 헌법수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3권분립 파괴와 국민의 기본권 경시, 적법절차 원리 무시로 헌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무엇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대통령의 첫째가는 책임이다.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는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었다.  (본문 중에서)

 

작가소개: 도태우 

 

현재 선진화아카데미 대표로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New Paradigm of Korea 대표를 맡아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준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서울대 공대(공업화학과 ’87), 서울대 인문대(국어국문학과 ’89)를 졸업한 후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소설집 『디오니소스의 죽음』(소명출판)을 출간한 작가,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민사 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탄핵 결정 후 형사 변호인으로도 약 6개월간 이례적인 속도와 강도의 재판 일정에 함께했다.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여적죄, 그리고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 고발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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