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활성화... 최대 4백만 원 지원
신안군,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활성화... 최대 4백만 원 지원
  • 김혜령
    김혜령
  • 승인 2023.02.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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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활성화로 탄소중립 선도
- 작은 섬 모든 경유차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
- 보조금 및 이자 지원. 관내 전기충전소 대폭 확대 설치
신안군이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기 위해 작은 섬(낙도)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한다. 사진은 박우량 신안군수(가운데)가 지난해 11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수한 정책으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서 문화관광분야(신안 퍼플섬) 대상에 빛나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다 © 신안군
신안군이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기 위해 작은 섬(낙도)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한다. 사진은 박우량 신안군수(가운데)가 지난해 11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수한 정책으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서 문화관광분야(신안 퍼플섬) 대상에 빛나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다 © 신안군

[전남 = 김혜령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작은 섬(낙도)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월 말 무공해차(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전기차량 206대(승용 110대, 화물 80대, 굴착기 1대, 이륜차 15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자 올해부터 작은 섬 주민이 경유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400만 원(대당), 신규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대당)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작은 섬 주민이 구매 시 최대 1,430만 원에서 최대 1,830만 원이 지원되고,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최대 1,950만 원에서 최대 2,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기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한 뒤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하거나, 2년 이내 폐차 시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20년 광주은행과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융자금(최대 3,000만 원) 이자를 지원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LGU+와 협약을 통해 관내 완속 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충전소가 지금보다 7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그동안 도서 지역 전기충전소 미설치로 인한 불편 해소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군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지점에 서 있으며 전기차 시대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정부와 함께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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