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으며 검사 기피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 혹은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으로 담당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또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제척을 허용하나 기피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가 2020년 8월 21일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 의원이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해 잘못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판사·배심원 등에 대한 제척·기피 규정 외에 검찰·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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