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고대영 前KBS 사장 해임 위법…취소하라" 판결
2심 법원 "고대영 前KBS 사장 해임 위법…취소하라" 판결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2.09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과 미논총 언론노조 파업의 불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
고대영 전 KBS 사장

법원이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2018년 1월 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의 신뢰도·영향력이 추락하고 방통위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은 고 전 사장에게 일부 책임은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는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해임이었는 바, 이는 적법한 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졸속 조직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 사유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KBS가 다시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을 대리한 이성희 변호사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방통위 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당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 8개 중 5개가 인정된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KBS직원연대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결국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과 미논총 언론노조 파업의 불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대영 전 KBS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난 이상, 고대영 사장에 대한 불법적인 해임을 주도했던 당시 방통위원들과 현 KBS사장인 김의철 씨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