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표, "천대엽 대법관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민경욱 대표, "천대엽 대법관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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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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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지역구 선거무효소송 판결 당시 주심을 맡았던 천대엽 대법관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를 공개했다. 

민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대엽 대법관은 (선거무효소송 원고인)우리에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라면서 " 민주시민들의 기대에 넘친 눈동자들을 마주할 때, 왜 내가 당신의 그 믿어달라는 말만 순진하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인지 알게 될 것" 이라고 적었다.  

민 전 의원의 이 글은 2021년 12월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및 변론과정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작성된 글로 보인다.

법원이 부정선거에 쓰인 조작된 투표지를 감정하는데 있어서, 한솔과 무림제지가 납품한 투표지가 중간단계에서 37개의 2차 가공업체에 의해 변형되었다는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이다. 

천대엽 대법관에게 하고 싶었던, 그러나 전해주지 못했던 말을 여기에 옮깁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종이 롤 37개를 추가로 감정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종이를 납품한 업체는 무림과 한솔 두 업체 뿐이다. 그런데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 천대엽 대법관은 말했습니다. 투표용지는 1차 공급업체가 제공하지만 2차 가공업체의 손을 거쳐서 선관위에 납품되기 때문에 그 종이들을 감정해야 한다고 피고가 주장한다. 그러니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물었습니다. 저 종이 롤들이 이른바 37개 2차 가공업체에서 가공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천대엽 대법관은 답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죠.”

저는 의심이 가는 투표용지 123장을 감정하기 위해 2,300여만 원의 감정료를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인의 선정과 감정 방법에 대해 의문을 가진 상황에서 덜컥 감정료를 우선 납부할 수 없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천대엽 대법관은 돈을 내지 않으면 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판결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협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감정료를 납부했습니다.

투표용지 123장을 감정하는데 2,300여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번에 선관위는 2차 가공업체 한 곳당 10장씩 무려 370장의 종이를 추가로 감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누가 내야 하는 겁니까? 천대엽 대법관은 피고 측의 요청에 의해 추가적 작업이 발생한 것이니 수익자 부담에 의해 피고가 그 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내면 모든 감정을 다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천대엽 대법관은 우리가 일장기 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모두 11가지 종류의 비정상적 투표용지를 감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8가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한 감정요청은 직권으로 기각했습니다. 제가 제 돈을 내고 감정받고 싶다고 했을 때 그렇게 엄격하고 까다롭던 대법관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너그럽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추가 감정에 대한 예납금을 벌써 냈습니까?

2차 가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솔과 무림제지에서 제공하는 원지를 폭 10cm에 맞도록 자르는 게 이른바 2차 가공입니다. 그렇게 자르면 하얀 종이가 노란색이 되고, 구겨졌던 종이가 원상복원이 되고, 평량 100g짜리가 평량 150g으로 바뀌고, 없던 본드가 생겨나고, 빨간 화살표가 저절로 인쇄가 되고, 투표용지 천 장에 찍은 도장이 뭉개집니까?

그리고 그 감정의 목적물 등에 대한 감정 결과는 재판의 증거가 될 텐데, 그 목적물들이 이른바 37개 2차 가공업체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 직원이나 원고의 변호사들이 그 수거 과정에 입회를 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도 천대엽 대법관은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28 재검표장에 등장한 투표용지들이 무림과 한솔에서 제공한 종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의심이 가는 투표용지 123장을 성분 분석했을 때 투표용지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종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롤용지를 37개 가운데 끼워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 저 롤용지들을 추가로 감정하면 안 된다고 힘을 다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대엽 대법관은 고장난 전축처럼 한 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225조에는 선거와 당선 무효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률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기고 있는 현행범들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고장나면 사법부가 나서서 그 고장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능이며 의무입니다.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정의의 보검은 칼집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 칼날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저의 법정 발언에 자극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날 천대엽 대법관은 법정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을 승계 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몇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소가 제기된 지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자신이 그 사건을 승계받았을 때는 벌써 그 6개월이 다 지나간 뒤라는 사실 뒤에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대법원의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까요? 천대엽 대법관이 대법관에 취임한 게 지난 5월입니다. 지금은 7개월이 지난 12월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이 사건을 승계받은 뒤로도 벌써 7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승계를 받지 않고 이 사건을 시작했다고 해도 벌써 6개월 법정 처리시한이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즉,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현 재판부도 법이 정한 6개월의 시한을 흘려보낸 현행범인 것입니다.

천대엽 대법관, 당신은 내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의 일탈로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걸 볼 때,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지연된 판단으로 내년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도 불법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섞인 탄식을 들을 때, 비상식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변명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중앙선관위의 언행을 들으며 분노가 들끓어 오르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래도 이렇게 외치면 대법원이 양심의 눈을 뜨리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이 영하의 날씨에 이곳 강남역 집회장소를 찾으신 여러 민주시민들의 기대에 넘친 눈동자들을 마주할 때 천대엽 대법관은 왜 내가 당신의 그 믿어달라는 말만 순진하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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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수 2023-02-14 20:06:18 (121.146.***.***)
믿어달라? 권력에 빌붙고 개수작을 부리는 법관 나부랭이 세끼들을 뭘 믿고?
이상문 2023-02-09 21:02:48 (175.113.***.***)
정치권과 사법부 개혁만이 대한민국 살길이다~부정투표 사범은 언젠가는 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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