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양곡관리법 강행안돼…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주호영 "野, 양곡관리법 강행안돼…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3.0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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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누가 봐도 잘못된 법"이라며 "부디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겉으로 보면 농민이 원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농업을 파탄시키고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돼 초과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은 쌀값이 고정되고 농민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농사를 지으며 쌀은 한정 없이 남게 되고 그걸 수매하는 데 농정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모두 치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대해 "우리는 1월 임시국회는 필요 없고 민주당이 방탄 목적으로 소집했다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법안이 있으면 하루라도 일찍 처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안 60건이 오전 중에 통과되면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원상복구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법사위 개최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하던 목소리는 어디 갔나.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조건 없이 법사위를 소집해서 하루빨리 통과를 기다리는 6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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