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주민 대상
- 다음날 28일까지 신청 가능
- 다음날 28일까지 신청 가능
양양군이 내달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말에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속초비행장 인근 강현면 정암리와 장산리이다.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으로 지급되며,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감액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공고문을 참고하고, 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갖춰서 내달 28일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은 오는 5월 ‘양양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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