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軍)관련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양양군, 군(軍)관련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1.26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주민 대상
- 다음날 28일까지 신청 가능

양양군이 내달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말에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양양군의 경우 속초비행장 인근 강현면 정암리와 장산리이다.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으로 지급되며,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감액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공고문을 참고하고, 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갖춰서 내달 28일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은 오는 5월 ‘양양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