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상속금 적다고 무조건 유류분소송 할 수 있는 것 아냐
[부동산 법률]상속금 적다고 무조건 유류분소송 할 수 있는 것 아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1.1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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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준액 보다 많이 받았으면 유류분소송 못해

[정성남 기자]# “지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께서 얼마 전 저희 3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큰형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신 것과 달리 둘째 형과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이후 아버지께 불만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의 생전 증여를 두고 자녀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증여한 경우와 달리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불만이 생기는 것.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청구권이라도 행사해 불균등한 증여재산을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재산증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 혹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권 행사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법률상 막을 수 없는 자율성이 보장된다”면서도 “다만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상속분에 피해를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증여된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무조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증여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명심해야 할 점은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과 유류분 기준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칙상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지분을 받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

한 예로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홀아버지의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자녀에게 돌아갈 법정 상속금액은 각 1억 원이고 유류분 기준액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씩이 된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첫째 자녀에게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고 둘째 자녀에게는 5천만 원만 증여했다면 둘째 자녀는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재산에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이 경우 둘째 자녀는 이미 유류분 기준액인 5천만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만약 둘째 자녀가 똑같은 조건에서 2500만 원만 증여받은 경우라면 유류분 기준액보다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증여재산이 법률상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피해를 본 상속인이 몰랐던 아버지의 증여재산을 발견한 경우다.

즉 아버지가 특정 상속인에게 물려준 재산이 더 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이 변경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는 말.

형제가 두 명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2억 원일 때 첫째 자녀에게만 1억 5천만 원, 둘째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둘째 자녀 몰래 첫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억 원이 더 있었다면 최초 재산은 3억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기준액은 7천 5백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 둘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생긴다.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적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들은 종종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으니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과 비슷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 기준액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류분 기준액이 1억 원이라면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은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을 기준으로 부족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증여’ 또는 ‘유증’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라며 “유류분은 그 재산권 행사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속인을 배려하기 위해 일부 제한하는 제도기 때문에 유류분을 넘어선 재산반환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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