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10일 '성남FC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지만,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도 수사 중이어서 향후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받는 의혹의 '본류'는 개발 사업 전반을 관통하는 배임 혐의다.
대장동 사업은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이익을 먼저 배분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보통주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로 인해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졌던 공사는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았지만, 지분이 7%에 불과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4천40억원의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이러한 배분 방식을 민간사업자인 정영학씨가 설계했으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분리 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데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남시는 대장동 부지 개발 사업과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두 사업은 분리돼 대장동이 먼저 개발됐다.
이로 인해 사업권을 따낸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사업 초기 2천억원 가량의 1공단 수용보상금 차입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사업구조 변경을 승인한 결재권자 역시 이 대표라고 본다. 앞서 '대장동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공사 직원 등은 당시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1공단 분리 개발 문건을 결재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공고 전 남욱씨 등을 사업자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에게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서도 공모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여러 정황이 포착됐던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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