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의도된 ‘언론 오보’에 관대한 판결 잦아
[기획취재]의도된 ‘언론 오보’에 관대한 판결 잦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1.05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법’과 ‘민법’, 
- ‘행안부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무 검사 시행

[정성남 기자]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가 언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은 희망브리지가 유튜버 A씨, 조선일보 격주간 섹션 <더나은미래>의 B·C씨와 <한국일보> D씨 등을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타 유사 법정 구호단체와 달리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사적 감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만 부담할 뿐 정기적인 공적 감사로부터 면제되고 있는데다 내부의 핵심 조직 역시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어있는 관계로 각종 언론과 사회 일반에 의한 비판·통제의 필요성은 한층 크다”라며 “해당 방송 내지, 기사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해구호협회 측은 “협회가 ‘공적 감사로부터 면제돼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부터 사실과 명확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단법인이므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법’과 ‘민법’, ‘행안부 규칙’에 따라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정기적인 사무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런 사실을 애초에 간과했거나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제22조), 민법(제37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9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 등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의 ‘사무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재해구호협회 측은 “최근만 해도 2018년과 2020년 연이어 두 차례 종합감사 수준의 강도 높은 행안부 사무 검사를 받았다”며 “2020년 사무 검사의 경우 행안부에서 무려 8명의 감사 인원을 투입해 앞선 2년간의 협회 모든 자료와 문서를 제출받아 일주일 넘게 강도 높은 종합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재해구호협회가 정기적인 공적 감사로부터 면제되어 있다는 법원의 판결문 내용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완전한 오류”라고 지적한다.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부터 재판부가 ‘잘못 파악했다’는 주장이다.

이 모든 상황의 배경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매번 내는 ‘큰 성과’

행안부가 2018년에 검사를 실시한 뒤 불과 2년만인 2020년에 갑자기 밀도 높은 검사를 또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본 취재진에 보내온 협회 측은 "2019년 1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불과 3개월 만에 1,023억 원이라는 엄청난 성금을 국민으로부터 모금했다면서 관련 성금 모금 단체 중 근무 인원이 가장 적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 거둔 혁혁한 성과다"라는 것이다. 

평소 혁신을 주창하던 송필호 회장과 함께 2018년 6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김정희 사무총장이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협회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섰는데 이때는 행안부가 협회를 장악하기 위해 근 1년간 재해구호법 개정을 주도해 극도의 갈등을 빚던 시기로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안일하게 근무한 직원들, 맡은 바 책임은 등한히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고집해온 직원들도 별도의 개인 사정이 있는 직원들과 함께 많이 퇴직했다고 설명한다. 

퇴직자 중에는 심지어 외부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와 회사 내에서의 PC손괴, 업무방해 행위 등 때문에 징계를 받고 해고 조치된 K씨 같은 인물도 있다. K씨 등은 협회와 김 사무총장에게 앙심을 품는 한편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자신들이 협회를 떠나고 나면 협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바람과 달리 협회는 업무가 마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재난 발생 때마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와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조직의 존재감을 급속도로 높였다.

모금액도 급증했다. 김정희 사무총장의 부임 이후 모은 의연금 및 기부금 모금액은 2019년 강원산불 370억 원, 2020년 코로나19 사태 1,023억 원, 2020년 수해 420억 원 등으로 종전과는 규모가 확연히 다른 모금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협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한 퇴직자들이 K씨를 중심으로 뭉쳐 협회에 대한 음해에 나섰다는 것이 협회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들은 우선 평소 친분이 있던 유튜버 A씨를 움직였다. 구독자가 수십 명에 불과한 <이슈앤인수TV>를 운용하던 A씨는 재해구호협회가 코로나19로 삼성으로부터 300억 원의 기부금을 받으면서 2%의 필요경비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특별지정기탁금 기부방식으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35억 원을 빼돌리기 위해서, 다른데로 빼돌리기 위해서 이런 편법, 어찌보면 불법을 저지른거 아닌가요”라고 보도했다.

A씨는 ‘삼성이 300억 원을 기부했으니, 사회재난 시 모집 비용인 10~15%인 35억원 정도는 협회가 갖겠구나’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보도한 것이다. 재해구호법에는 자연재난으로 국민이 낸 의연금은 2% 범위에서 모집비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에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15% 범위에서 모집비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A씨는 재해구호협회가 더 많은 경비를 쓰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부방식을 바꿨다고 허위로 주장한 것이다. 더욱이 재해구호협회가 국민 성금을 한푼이라도 더 소중하게 쓰기 위해 모집비용을 불과 3%로밖에 잡지 않은 사실을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부도덕한 협회’로 매도하기 위해서 ‘35억 원이라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편법, 불법을 저지른게 아닌가’라며 처음부터 허위 내용을 작성 유포했다.

K는 제보하고, A는 거짓 보도와 오보를 양산하여 일부 밀착 언론에 토스하고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은 ‘또 터졌다. 사회단체 비리-전국재해구호협회 국민 성금은 쌈짓돈’을 시작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도덕적 해이는 어디까지인가’ 등의 악의적 보도를 연속으로 내보냈다. 1차 보도에 대해 협회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자 A씨는 협회의 해명을 모두 수긍하면서도 2차 유튜브 방송을 감행했다. 

A씨는 17대, 19대 N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제보자 K씨는 해고 뒤 한 달도 안 돼 서울 00구청 00부서로 이직했는데, 00구청장은 N 전 의원이었다. K씨는 힘없는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행동 등으로 협회에서 징계해고됐고 재직시 상관 쌍방폭행, 상품권 5억원 누락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런 사실을 삭제한 이력서를 제출해 00구청에 임용되었다. 00구청은 “재해구호협회가 국가 기관이 아니어서 징계해고의 사유는 상관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대민업무의 꽃이라 할 00부서장에 그를 임용을 한 것이다. 

이들은 이 유튜브 방송을 기점으로 하여, 자신들이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재해구호협회와 김정희 사무총장을 흠집 내기 위해 거짓으로 날조한 사실을 평소 친분이 있는 언론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했다. 조선일보 섹션 <더나은미래>의 C, B씨, 그리고 <한국일보> D 기자 등에게 제보하여 ‘희망브리지 새 사무총장 부임 후 2년 새 13명 줄퇴사’ ‘코로나19 재난기부금으로 사무실용 공기청정기 구입’ ‘희망브리지 사무총장 상습 폭언 논란’ ‘행안부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소명자료 제출요망’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거짓 해명 바로잡고 싶다. 퇴사자 5인 추가 증언’ ‘징후를 외면했을 때’ 등의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기사가 나가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녹취 자료 제공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공격의 선봉에 선 K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젊은 아르바이트 여성에게 전지가위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전력을 지닌 인물이다. 피해 여성은 K씨가 계속 합의를 강제 종용하고 집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것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협회 쪽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 범죄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협회 한 관계자는 “징계 해고된 K씨를 구명한다는 명목 아래 일부 퇴직자들이 가세하여 거짓 제보를 더하고, 그렇게 생성된 기사를 바탕으로 협회를 와해시키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합세해 행안부를 움직이고, 일부 국회의원실을 통해 재해구호법을 악법이라 공격한 적십자사와 행안부가 원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끌고 가, 협회를 와해시키려는 프레임을 작동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거짓 기사와 오보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특정 직역 출신 인사들’ 위주로 구성했다 적시한 대목...사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해석

법원이 소송 기각의 한 이유로 “재해구호협회 내부의 핵심 조직이 ‘특정 직역 출신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라고 적시한 대목도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판사가 말한 ‘특정 직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라면서, “재해구호협회 내부 조직은 어떤 편중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회가 1961년 설립될 때는 효율적인 국민 모금을 위해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었으나, 현재는 26명의 이사와 감사 중 50%에 가까운 12명이 언론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재해구호협회 이사진에는 보건복지 분야 전직 장관, 변호사, 대학교수, 여성단체, 시민단체, 교육단체, 종교단체 대표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며 “법원이 이런 사실은 외면한 채 ‘재해구호협회 내부 조직이 특정 직역 출신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 있으므로 각종 언론과 사회 일반에 의한 비판·통제의 필요성은 한층 크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관계나 논리 양쪽에서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를 잘 아는 모금 전문가들은 “지난 60년간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가 재난 시 단 한 푼의 경비를 받지 않고 특별생방송, 자막, 사고(社告)모금에 나선 모금기관이었음을 간과했으며, 언론을 빗대 특정직역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국민들이 재난 때마다 성금을 내려고 신문방송사에 줄을 서던 지난날을 너무 쉽게 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피고 쪽 방송과 기사들에서) 언급된 사실관계 역시 그 허위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고 보이며, 세부적인 사실 적시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회에 대한 적절한 내·외부적 통제, 회계처리의 적정, 공정 인사 등 제반 문제에 관하여 협회의 현 상황 내지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견 표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성급하게 내린 결론”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 쪽은 “심지어 유튜버 A씨는 제보자와 밀접한 관련이 의심되고 있는 사람인데도 정식 언론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대로 된 서면 제출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재해구호협회가 공적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법원이 처음부터 잘못 인식하다 보니 언론의 그릇된 보도도 협회에 대한 감시·통제 필요성 차원에서 용인돼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협회측은 또 “모든 팩트가 거짓인데 이를 일부 오류라 보는 건지 의문이 든다. 언론자유는 너무도 소중한 가치이나 ‘회계가 부정하다’는 등의 근거 없는 기사가 주는 피해는 너무도 크다. 언론의 자유 만큼 책임도 따르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협회 쪽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언론 보도 내용의 구체적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우리 측에서 제시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듯하다”며 “협회가 정기적으로 행안부의 강도 높은 검사를 받는다는 기초적 사실마저도 간과한 재판부가 과연 세부적인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 보았겠는가?”라면서 씁쓸해했다.

‘공정’을 내건 언론매체의 연이은 불공정 취재 및 보도 행태

한편 ‘재해구호협회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측과 33억 원어치의 마스크 판매를 거래했다’라는 등의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가 기각한 것을 두고도 ‘악의적인 언론 오보’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회 쪽은 “만약 <뉴스타파>의 보도대로 재향군인회가 다른 회사(P사)를 앞세워 재협에 33억 원어치 마스크를 팔았다면 지금쯤은 그 대금이 향군 쪽으로 들어갔어야 옳은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의 상시적인 지도 감독과 감사를 받는 단체다. 이런 상황에서 재향군인회가 보훈처의 눈을 속이고 비밀리에 수익 사업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데도 <뉴스타파>는 애초부터 이를 도외시했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뉴스타파> E 기자는 한차례의 오보에 그치지 않고, 불순한 목적으로 연속해서 세 차례나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 공정을 사시로 내건 매체의 기자가 공정하지 못한 취재 행태로 일관하며 연속된 오보 기사로 협회에 막대한 타격을 가했는데도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문제의 잘못된 보도 내용은 법원이 말한 대로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구호단체인 재협의 활동에 큰 타격을 안겨준 치명적 내용”이라며 “1심판결도 존중하지만 이미 이 사안들에 항소를 제기한 만큼 끝까지 진실을 밝혀 협회와 관계자들의 떨어진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기할만한 것은 A씨와 제보자 K씨의 관계처럼  <뉴스타파> E 기자와 <한국일보> D 기자 역시 H일보 법조 출입기자 선후배 사이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K씨는 ‘전자파일 손괴 및 업무방해’와 ‘흉기를 이용한 폭행 및 업무용 컴퓨터 손괴 등으로 인한 해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D 기자가 그를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사실도 밝혀졌다. 두 사람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취재 기자와 협회의 구호 담당자로 만나 친밀한 사이로 지내왔음을 D기자가 스스로 탄원서에서 밝히기도 했다. 협회를 잘 아는 관계자들은 “탄원서 내용에 비춰볼 때 이들이 평소의 유착 관계를 토대로 구호협회에 대한 악의성 있는 공격을 계속해온 것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 ‘한국가이드스타’...전국재해구호협회에 4년 연속 최고점 평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매년 실시하는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점을 받았으며, 동해안 산불 사태 구호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4월 19일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대통령 표창 수상 기록을 갖고 있다. 더구나 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임에도 매년 행안부에 사업계획과 예산보고, 의연금 결산보고, 국세청 공시, 사무검사를 받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1961년 한국전쟁 직후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해와 태풍 등 큰 재난이 발생하면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던 시기에 설립되었다. 당시는 사회기반 시설과 치수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재난의 피해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컸다. 그런 피해 이웃을 효율성 있게 돕기 위해 구성된 협회는 자연 재난 피해 이웃들을 위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최초의 민간구호단체이자 법정 구호단체로, 특별법상 그 어떤 기관과도 다르게 단 한 푼의 정부 지원 없이, 전액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4년 연속 한국가이드스타 투명성 1위이자 모집경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단체 중 하나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거짓 제보자로 인해 양산된 오보와 허위 기사로 덧씌워진 불명예에서 벗어나 더 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