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55) 인권위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입니다.
[권성동의 수첩] (55) 인권위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입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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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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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는 남성 근로자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합니다.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의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의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인권위의 목표이자 ‘실질적 평등’입니까?

한편 인권위는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고된 업무를 못 할 이유도 없지만, 고되지 않은 업무까지 못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권위의 입장이야말로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성차별적 편견입니다.

물론 인권위의 지적대로 숙직 업무 환경에 따라 여성이 폭력에 취약할 수 있고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토록 야간 근무 환경이 문제라면 왜 숙직과 일직 수당은 동일합니까?

이처럼 인권위는 자기모순에 빠져있습니다. 남녀평등을 강조하지만, 사안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식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일터에서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안전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권리의 평등이자 책임의 평등입니다. 책임이 평등하지 않다면 보상 역시 평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평범한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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