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67) 포스코노동조합의 민주노총금속노련 탈퇴 승인하라
[이인제의 국민메시지] (167) 포스코노동조합의 민주노총금속노련 탈퇴 승인하라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2.12.19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노동조합이 총회를 열고 민주노총금속노련 탈퇴를 결의했다. 무려 찬성율이 69%를 넘는 압도적 지지였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포스코노조가 노동부에 탈퇴신고를 하자 노동부가 이를 반려했다. 이유는 총회결의 전에 금속노련이 포스코노조집행부를 제명했기 때문에 그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그 논리라면 기업노조가 상급노조에 한번 가입하면, 상급노조의 허락이 없는 한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단위기업노조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그 집행부를 상급노조가 제명할 수 있다는 규약은 그 자체로 무효다.

더구나 상급노조탈퇴를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한 집행부를 몽땅 제명하는 상급노조의 행태는 조폭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으로 무효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런 상급노조의 횡포를 논감아주고 그들 편을 들어주다니 분노가 끓어오른다. 노동부는 지방노동청의 잘못을 즉각 시정하고 포스코노조의 자주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탈퇴절차를 마무리해 주어야 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