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징역 10월 집유 2년...1심 판결 유감, 물러서지 않겠다”
정의당 이은주 “징역 10월 집유 2년...1심 판결 유감, 물러서지 않겠다”
  • 정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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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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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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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기자]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 “판결에 유감”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이날 오전,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1심 판결은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면서 “정치를 통해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보려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자 정치 활동을 위한 활동비 모금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과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를 부담한 것 등을 기부행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되는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실무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을 매수행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을 명백하게 오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잡히도록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면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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