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방송법 관련 단체에게 일갈 "이제 와 ‘친언론노조’가 부끄러운가?"
MBC노조, 방송법 관련 단체에게 일갈 "이제 와 ‘친언론노조’가 부끄러운가?"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1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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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가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최근 방송법 국회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는 단체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MBC노조 공감터' 라는 형식으로 발표된 MBC노조의 메시지에 따르면 최근 방송법을 발의하면서 공영방송의 이사진 추천권을 가져가겠다고 나선 단체들이 죄다 친노조 성향의 단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언론계에서는 친 언론노조 성향의 단체들이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권을 가져가겠다는 방송법을 합의도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항이다. 

다음은 MBC노조의 발표문 전문이다. 

이제 와 ‘친언론노조’가 부끄러운가?

 이른바 3개 현업언론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로 그동안 각종 사안에서 언론노조와 발을 맞춰온 조직들이다.

 

 뜻밖에도 그 대표들이 어제는 언론노조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아주 거친 표현까지 동원했다. “우리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 “친언론노조 친민주당 프레임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종하 방송기술인연합회장)”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이다. (최지원 PD연합회장)”

 

 그 말을 듣는 우리가 더 충격적이다. 얼마나 낯이 두껍기에 자기 단체들 성격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 어제 나온 대표들을 보자.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언론노조 SBS본부 공방위원장 출신이다. 2009년에는 언론노조 파업 때문에 징계까지 받았다. 그런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친언론노조가 아니란다.

 

 이종하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언론노조 MBC본부 대의원을 지냈다. MBC는 본부장까지 언론노조 조합원인 회사라 이종하 부장도 아직 조합원일 것이다. 그런데 친언론노조라고 언급되면 굉장히 불쾌하다니, 그동안 얼마나 불쾌하게 살아왔을지 가슴이 아프다.

 

 최지원 PD연합회장은 언론노조가 2017년 고대영 KBS 사장을 몰아낼 때 ‘사장 지시 거부’나 ‘퇴진 요구’ 서명에 이름을 올린 기록들이 보인다. 그래도 “우리 단체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라고 한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이라고 말하려면 최지원 회장은 언론노조원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PD연합회는 남을 나무라기에 앞서 자신들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오보에 대해 PD연합회는 ‘이달의 PD상’과 ‘올해의 PD상’을 연거푸 수여했었다.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단체가 MBC KBS EBS 이사 추천권을 갖겠다니 국민들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한편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시청자위원회도 10여 개 넘는 단체들 추천으로 구성하고 있어 특정 정파로 흐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시청자위원회를 모독하는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도 했다. 진실을 모를 위치가 아닌 것으로 보여 더욱 가증스럽다. MBC만 보더라도 노조 측이 찬성해야 시청자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사규를 바꿔놨다.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퍽이나 공정하겠다.

 

 옛날에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요즘은 언론노조 간부 출신 또는 조합원이 자기는 친언론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보다.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해 지금 누리는 걸 이어가고 싶은 욕심은 이해한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을 탓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속이고 가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이상 발표문 끝)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은 발표문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자신들은 친언론노조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특정 언론단체가 국민여론과는 상관없이, 특정 노조와 연대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면서 발의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생기게 될 것이고, 법안은 유명무실 해 질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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