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상의·전경련 등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은 법안 통과 중단돼야"
경총·상의·전경련 등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은 법안 통과 중단돼야"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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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조장법...산업현장 365일 분쟁 우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주 기자]경제 6단체는 6일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된다면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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