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매체, ‘한동훈 접근금지’ 경찰관 목소리 유튜브 올리며 공권력 조롱
좌파 매체, ‘한동훈 접근금지’ 경찰관 목소리 유튜브 올리며 공권력 조롱
  • 박준재 기자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12.0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좌파 유튜버 일당이 수사 중인 경찰을 공개적으로 조롱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좌파 매체는 자신들에게 접근 금지 통보를 전달하는 경찰관과의 통화를 녹음해 유튜브에 올리는가 하면, 수사상 필요한 휴대전화에는 일부러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경찰에 넘겨주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자인 한 장관 가족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려주는 위법을 저지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 등은 이들 좌파 유튜브가 공개한 한 장관 가족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다.

29일 이 좌파채널의 유튜브 방송에는 좌파 유튜버 강모씨와 수서경찰서 강력팀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특례법 4조 1항에 따라 긴급 (대응) 조치를 했다. 결정서를 휴대폰 번호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자, 강씨는 “객관적인 양태가 어떤 면에서 스토킹으로 보이느냐”며 “취재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건데, 한동훈(장관)이 스토킹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취재활동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스토킹처벌법 4조 1항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서도 같은 조치가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 기간과 내용, 불복 방법 등이 적혀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주거나, 구두로 알리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씨는 방송에서 경찰이 막무가내로 법 집행을 했다는 듯이 조롱을 이어갔다.

강씨는 “(긴급응급조치는) 한마디로 한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한 장관이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한 장관의 명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더탐사 다른 진행자는 “한동훈 장관이 (경찰을) 자기 사설 경호업체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더탐사의 또 다른 직원은 한 장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폰을 비밀번호로 걸어잠근 뒤 경찰에 제출했다. 강씨는 “경찰이 스토킹 혐의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제출했다”며 “한 장관이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경찰에 넘겼다”고 했다.

스토킹 사건 관련 문서는 경찰이 피해자인 한 장관 가족에게 전달할 것을 오히려 가해자에게 전달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문서에는 한 장관 가족 인적사항과 주소가 적혀있어 2차 가해의 문제가 되고 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