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직원...범행 도운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직원...범행 도운 4명 구속영장 청구"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1.30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공범인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공범인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재판중)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전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으며 또 다른 지인 1명은 전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전씨 동생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1심이 진행되던 중 추가 횡령금 93억2천만원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파기 없이 그대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전씨 형제가 제3자에게 빼돌린 189억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