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월성원전 사건 "조기폐쇄 추진 지시한 바 없어"
백운규 월성원전 사건 "조기폐쇄 추진 지시한 바 없어"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1.30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현주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장관 지시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산업부 국장 진술을 반박하고 나섰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부 국장 A씨에게 "공소장에 백 전 장관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산업부 공무원들과 함께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장관으로부터 직접 이 같은 지시를 듣거나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장관께서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셔서 지시나 승인의 의미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전 장관 변호인은 "(보고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인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A씨는 "상급자에게 보고한 부하직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두 사람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천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케 한 혐의(배임교사 등)도 지난 9월 추가됐다.

한편 A씨도 월성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