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무처, "의장 관련 성추행 폭행사건 cctv 공개 거부"
강원도의회 사무처, "의장 관련 성추행 폭행사건 cctv 공개 거부"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1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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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사무처, cctv 공개되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강원도의회 의장 연루 여성 성추행 폭행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7일 청원경찰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도의회 정문을 경비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의장 연루 여성 성추행 폭행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7일 청원경찰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도의회 정문을 경비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강원도의회 사무처가 강원도의회 의장 출근 중 발생한 여성 성추행 폭행사건 cctv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23일 강원도의회 사무처는 사무처를 방문한 시민단체 중도본부에게 16일 아침 강원도의회 정문 중도본부 기자회견 cctv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가 “cctv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준비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21일 작성된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제시했다. 통지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cctv자료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회신했다.

도의회 사무처 팀장 등 직원들은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과장과 처장이 결정한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16일 아침 9시 20분경 강원도의회 권혁렬의장(국민의힘 3선, 강릉4)은 출근 중 차량을 도의회건물 정문으로 진입하여 정문에서 기자회견 중이던 중도본부 회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당시 중도본부 여성회원 J씨가 차량으로 다가가며 항의하자 권의장을 수행하던 인물이 갑자기 J씨의 가슴과 팔을 수차례 가격하여 밀쳤고, 건물을 경호하던 경비는 뒤에서 팔로 목과 가슴을 감싸 폭행했다.

J씨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중도본부의 회원들이 항의하자 권혁렬 의장은 사과 없이 도망치듯 의원회관으로 들어갔다.

중도본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추행과 폭행을 가한 인물의 신원이 확보됐고, 춘천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피해자 J씨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수개월 전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폭행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

중도본부 측에서 권혁렬 의장실에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권의장 측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사건발생 다음날인 17일 중도본부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자회견을 촬영한 cctv 자료의 공개를 도의회 사무처에 신청했다. 

23일 사무처 직원들에게 김종문대표는 “우리 단체가 촬영된 cctv를 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공개를 원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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