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발암물질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고광민 서울시의원 “발암물질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2.11.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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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총 47곳에 인조잔디 운동장 새로 설치돼
인조잔디 신규 조성 학교 47곳 중 20곳은 교내 운동부 미보유
고광민 서울시의원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출처=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서울시의원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출처=서울특별시의회

[신성대 기자] 발암물질, 중금속 노출 등 유해성을 이유로 학교 내 신규 설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인조잔디 운동장이 2020년 이후 서울 관내 총 47곳의 학교에 새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광민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지난10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유해성을 이유로 신규 설치가 중단된 인조잔디 운동장이 최근 3년간(2020~2022.10) 서울 관내 학교 총 47곳에 신규 조성됐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학내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및 개보수 지원 허용에 있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발암물질, 중금속 노출 등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중단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후 2019년도 들어 구조적으로 친환경 운동장으로 교체가 불가능한 학교 및 운동부를 보유한 학교에 한해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표방했다"며 "그 외 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을 권장하며 여전히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설치는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로부터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및 개보수 요청을 받게 될 때마다 발암물질 노출 우려 등 유해성을 이유로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요청을 거부해왔지만, 2020년 이후 무려 47곳에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새롭게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교내 운동부를 보유한 학교에 대해서만 인조잔디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으나,교 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조잔디 운동장이 새로 생긴 학교 47곳 중 20곳(42.5%)은 교내에 학교운동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내에 학교운동부가 존재하는 학교 27곳의 경우에도, 인조잔디 활용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운동부(태권도, 아이스하키, 수영, 씨름 등)만 있는 학교가 발견되는 등 교육청의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허용 기준은 일관성이 없고 계속 예외의 예외를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지적하신 대로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및 개보수 예산 지원 허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청의 잣대가 비일관적이었음을 인정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자체 TF를 만들어 기존 지원 방안 재검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고광민 의원은 “교육청이 이미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불가 방침을 천명했음에도, 정작 해당 기조와는 달리 지역 내 유력 인사 등에 의해 교내에 인조잔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소위 ‘고무줄 잣대’로 운영된다면 시민들이 앞으로 뭘 믿고 교육청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으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인조잔디 신규 조성 불가 및 개보수 지원 예산 제한 방침 역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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