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5구역 재개발 관처, 이번 주가 '분수령'
괴정5구역 재개발 관처, 이번 주가 '분수령'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2.11.08 19:1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시 원주민 이주비 100% 지급은 불가능한 상황

 

괴정5구역재개발사업이 원주민 90% 재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사하구청의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관리처분인가가 머지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원주민들의 이주비를 100% 지급하기 위한 시한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11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원주민 이주비 100% 지급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문제는 괴정5구역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안 된다'는 일부 세력이 관할관청인 사하구청을 압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불상의 A씨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관리처분인가는 절대 안된다. 시간을 달라'며 전화로 압박을 했고, 이같은 내용의 녹취록이 주민들과 조합원들에게 뿌려져 논란이 됐다.

이 통화 녹취에서 이갑준 구청장은 "관리처분인가는 꼭 낸다. 원주민들의 피해를 더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이 녹취 등을 근거로 이번 주 관리처분인가가 날 수 있다는 소문이 나자 관리처분 인가를 반대하는 이들은 오는 11일 사하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관리처분인가를 두고 반목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주비만을 기다리는 원주민들은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이주비는 50% 선에서 지급이 되고 있으나, 사하구와 괴정은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반드시 이주비 100%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민들 사이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괴정5구역은 원주민의 60%가 오래된 주택에 살며, 보통 2~3세대에 전세 및 월세를 주고 있고, 은행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비를 50%만 받게 되면 2~3 세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갚고 나면 이사갈 돈이 없어 결국 원주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싸게 팔고 나가야 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이갑준 사하구청장도 A씨와의 통화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냈을 때 도대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 투기꾼의 이익이나 피해는 생각할 것도 없다. 오로지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구청장이 할 일"이라고 밝힌 바, 과연 이번 주 괴정5구역의 관리처분 인가가 날 지 지켜볼 일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처는 꼭 낸다 2022-11-09 17:28:27 (123.99.***.***)
제발 살려주세요.
관처허가 빨리 부탁드립니다.
골든타임을 잃게되면 주민들은 관처가 나더라도 힘들어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이 많은 연로하신분은 인터넷도 모르고 전자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물며 밴드나 톡에 글도 못올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일 먼저 돌아보아야 할 마을 어른신들입니다.
구청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브로커아웃 2022-11-09 15:54:08 (223.39.***.***)
구청장님 관처인가가 원주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루빨리 인가를 부탁드립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